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한 범죄″라며 ″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조민 씨는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처음에는 억울했다, 고려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사면허도 취득한 것은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해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떤 판결을 받을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는 분열이 없었으면 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이번 수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 딸의 스펙 의혹″이라며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을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관련 증거가 조 전 장관 재판에서 나왔고 이들 부모의 구체적인 형량이 확인돼, 이를 바탕으로 의심 없이 입증된 부분만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