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31 17:26 수정 | 2024-01-31 17:26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SPC그룹에 부과한 6백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전액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빵 계열사들이 계열사 제품을 SPC삼립을 통해 구입해 SPC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 계열사가 밀다원 주식을 싸게 SPC삼립에 넘긴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하고, 파리크라상 등이 밀가루를 SPC삼립을 통해 사 들인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SPC가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SPC계열사들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SPC삼립에 총 414억원 이익을 몰아줬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허영인 SPC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허 회장과 황재복 대표이사,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 사장등은 배임 혐의로 기소돼, 모레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