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재작년 4월 한남동의 한 주점 인근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다음달 자신을 집에 대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 및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힘찬이 범행 당시 모두 술에 취해있었다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다시 범행을 저질고, 팬으로서 자신을 걱정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힘찬은 이번 사건에 앞서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