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1심 유죄‥"몰래 녹음 위법성 조각 사유"

입력 | 2024-02-01 14:56   수정 | 2024-02-01 14:57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2022년 9월 경기 용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 작가 아들에게 거친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주 작가 부부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위법하다″면서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이 평소 모습과 달라 보여 어머니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녹음을 한 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씨 아들 수업이 이뤄진 교실은 CCTV가 없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수업을 들어 녹음 외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몰래 녹음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쓰는 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특수교사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