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골프장 무단 운영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에 5백억 원 배상"

입력 | 2024-02-01 14:58   수정 | 2024-02-01 14:59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 소유 땅을 무단으로 쓰며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1천57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스카이72가 인천공사에 50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5년 인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공항공사 땅을 빌려 골프장을 운영했습니다.

그 뒤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말 예정된 5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양측은 2년 넘게 법적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인천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청구해 2022년 최종 승소했으며, 스카이72 측이 땅을 돌려주지 않자 결국 강제집행을 통해 땅을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