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고소를 당해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자 자신도 피해자인 척하며 교도소 동기를 무고한 혐의로 가짜 입시전문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입시전문가인 척 행세를 하며 미대 교수를 섭외해 준다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지인에게 속은 것처럼 꾸며 지인을 무고한 혐의로 안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안 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강 모 씨에게 ″돈을 줄 테니 자신을 속여 돈을 뜯어간 것으로 하자″고 회유한 뒤 강 씨를 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안 씨의 제안을 받고 허위로 자백하고 위증한 혐의로 강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