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언론노조,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특별사면 언론장악 수단"

입력 | 2024-02-06 19:53   수정 | 2024-02-06 19:57
정부의 특별사면에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백종문·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 4명이 포함된 데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노조는 자유와 공정을 주창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해 유죄 확정을 받은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도 사면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장겸 전 사장이 여당의 가짜뉴스· 괴담방지특별위원장을, 권재홍 전 부사장은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사면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시하며,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언론사 경영진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위한 국민통합을 도모″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