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마지막으로 만나달라" 헤어진 여자친구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입력 | 2024-02-07 16:16   수정 | 2024-02-07 16:18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전화를 거는 등 협박을 해 불러낸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난 피고인은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이후 과천시의 한 거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25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적인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범행 당일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해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헤어진 뒤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열흘 동안 480여 차례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며 협박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