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항소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안 해

입력 | 2024-02-08 14:44   수정 | 2024-02-08 15:58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딸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딸의 허위경력을 만드는 등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며 ″그런데도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들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오랜 수형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어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할 것″이라면서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고 당시 정 전 교수가 복역중인 상황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총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