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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조국 2심도 실형 "반성 없다"‥"포기 않고 새로운 길 갈 것"
입력 | 2024-02-08 16:15 수정 | 2024-02-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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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허위 경력 서류들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1심부터 2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건 뇌물이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무죄라고 1심과 똑같이 판단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자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싱크탱크인 ′리셋코리아′ 활동을 주도하는 등 대외 활동을 넓혀 왔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일단 조 전 장관이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한 만큼 적어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외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