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YTN의 최대 주주를 공공기관에서 유진그룹 산하 특수목적회사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데 반발해 노동조합과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오늘(13)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승인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다섯 명이지만, 현재 소속 위원은 두 명뿐″이라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은 위원 다섯 명의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유진이엔티는 유관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자본금 1천만 원의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재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유진그룹은 지주사와 계열사가 수차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사회적 신용이 매우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 소집이 가능하고, 유진이엔티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