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은밀한 수사와 정보 활동에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일선 검찰청 민원실 직원에게 지급했다는 전직 검찰 직원의 제보가 공개됐습니다.
′뉴스타파′ 등 언론사들과 시민단체가 만든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가 현직이던 지난해 6월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1백만 원을 격려금으로 받았다 밝힌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공동취재단이 공개한 당시 특수활동비 영수증에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 명목이라고 적혀 있었고, 최 씨는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돈을 다른 부서에 나눠주고 자신의 부서 몫 30만 원은 회식비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문의한 결과 당시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마찬가지로 격려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고 공동취재단은 ″민원실 격려금은 특활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명백한 세금 오남용이자 업무상 배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수사 활동은 각종 범죄 정보의 수집이나 고소·고발, 진정·탄원, 제보 접수 등을 통한 수사단서 포착에서 시작한다″며 ″민원실 업무도 수사의 초기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은 ″민원 부서도 수사와 정보 수집 활동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