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텔레그램 불법 성착취물 7천여 개 공유 혐의 군인‥징역 11년

입력 | 2024-02-26 08:42   수정 | 2024-02-27 09:29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통해 불법 성착취물 7천여 개를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군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난 2022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 ′조주빈 박사방′ 등에서 나온 성착취물 7천여 개를 다시 퍼뜨리고, 피해자 신상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 장 모 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을 걸 알고도 자신의 흥미 만을 충족시키려고 대화방을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에 입대하기 전 범행을 시작한 장 씨는 입대한 뒤 군인 신분으로도 계속 대화방을 운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