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코인거래소 허위 자료 제출 혐의 추가 기소

입력 | 2024-02-27 11:16   수정 | 2024-02-27 11:16
불법 주식 거래로 실형을 산 뒤, 다시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형제가 코인 거래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12월, 사기용 코인, 이른바 ′스캠코인′을 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하며 유통계획, 운영자 등을 거짓으로 적은 자료를 낸 혐의로 이 씨 형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부터 지난해까지 코인 3종을 발행해 상장한 뒤, 시세 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띄워 897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20년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됐고, 동생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