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430여채를 매입한 뒤 전세 보증금 117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시, 의정부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인 남성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430여 채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남성은 전세 계약을 할 때 매매가를 부풀려 소유 주택이 마치 적정 시세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남성과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