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27 19:10 수정 | 2024-02-27 19:12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 이유로 해촉당한 김유진 심의위원이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김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배포한 문건에 비밀로 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뉴스타파, MBC 등 다수 언론이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는데,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방심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김 위원의 문제 제기는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심의안건을 외부에 누설해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의원을 해촉해달라는
건의안을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김 의원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
야권 추천 인사인 김 위원이 복귀하면 그동안 여야 6대 1 구조로 운영되던 방심위는 6대 2로 바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