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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5촌과 결혼 가능" 용역안에‥"가족 무너진다" 유림 발칵
입력 | 2024-02-28 15:38 수정 | 2024-02-2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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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친족간 결혼, 이른바 근친혼과 관련된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의 결혼을 금지하면서 혼인한 경우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무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민법조항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연구결과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6촌, 이후 4촌 이내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5촌 이상 혈족의 경우 가족으로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우가 현저히 감소했다″며 근친혼 금지 범위를 점차 좁혀보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다만 이 같은 점진적 축소 방안이 위헌 논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유림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성명을 내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했습니다.
이들은 ″8촌 이내는 당내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며 ″이 기준을 무너뜨리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친족 간 혼인 금지에 관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양한 국가의 법제 등을 연구하고,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관련 연구는 계속하되 성급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