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아이스크림값 담합 혐의 4대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4-02-28 15:54   수정 | 2024-02-28 15:54
아이스크림값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등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재판부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격 인상과 상대방 거래처 영업 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하고 장기간 반복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부 결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현대자동차가 진행한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올리거나, 편의점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마진율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1천 11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