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정부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과 온라인에 선동 글을 올린 ′성명 불상자′를 고발한 사건을 오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정부는 김 비대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기간 병원에 남은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소·고발을 당했더라도 당분간 소환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자를 위해 자리를 지키는 이들의 사기 저하를 막고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라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