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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성폭행당할 뻔"‥그날 CCTV 확인해 봤더니

입력 | 2024-02-28 16:11   수정 | 2024-02-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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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24살 A씨의 무고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월, 걸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BJ로 일하던 A씨는 소속사 대표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CCTV 영상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 증거를 종합해 강간미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고, 기존 수사는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로 전환됐습니다.

결국 검찰은 소속사 대표의 강제적인 성폭행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A씨에게 무고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습니다.

그 증거로 A씨가 대표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다니거나, 대표와 친근하게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사귀던 여성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것을 무고 범행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려 해 제가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사건 직전까지 술을 마셔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면서 ″CCTV 내용만 가지고 성폭행 시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건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A씨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