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감치명령' 없어도 양육비 미지급 제재 조치 가능, 절차 간소화

입력 | 2024-02-29 17:25   수정 | 2024-02-29 17:26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고의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감치 명령′이 없더라도 바로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곧바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됩니다.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을 모두 받아낸 뒤에야 제재 조치가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