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헌재 "주 52시간 근로제 합헌‥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해야"

입력 | 2024-03-04 13:50   수정 | 2024-03-04 13:50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과 직업의 자유에 제한이 있을지라도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금 감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사업주와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이듬해인 2019년, 주 52시간 근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최저임금은 법령이 아닌 매년 고시로 정한다″며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