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05 19:32 수정 | 2024-03-05 20:02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정보 뒷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SPC 측이 단순히 수사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에 개입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22년 검찰이 SPC 허영인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수사할 당시, 백 모 전무가 수사관에게 뒷돈을 주고 빼낸 압수수색 일정을 황재복 대표에게 보고하자, 황 대표가 ″그 수사관이 내 방에 왔으면 좋겠다″고 말한 단서를 통화녹취 파일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당시 SPC가 뒷돈을 주며 관리하던 수사관은 실제 압수수색 당일 허영인 회장과 황재복 대표의 집무실 수색을 맡았으며, 이들 집무실에선 별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허 회장과 황 대표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지만, 이미 새로 산 휴대전화처럼 깨끗이 정리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 회장과 황 대표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SPC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다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백 전무의 휴대전화 속 통화 녹음 파일들을 통해 압수수색 개입시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 대표를 구속하며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허 회장이 노조탄압과 수사기밀 거래 과정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