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 혐의‥6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 2024-03-06 06:14   수정 | 2024-03-06 06:14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재작년 7월 바람을 피운다고 아내를 추궁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로 때린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수단과 방법, 결과를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부터 암수술로 건강이 악화된 이 남성은 이후 2022년 아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자 아내의 승용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