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박근혜 정부 총선개입 혐의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입력 | 2024-03-12 10:53   수정 | 2024-03-12 10:53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정보경찰을 동원해 ′친박′ 후보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전국 판세분석과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혐의 등으로 2019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시키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의 총선 개입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았고 상당 기간 이미 구속됐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