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굿을 해 주겠다며 억대 비용을 뜯어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50대 무속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1년 ″로또 복권에 당첨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2년간 굿 비용으로 현금 2억 4천만 원과 금 40돈을 뜯어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무속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무속인이 마치 자신이 로또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돌려줄 것처럼 계속 더 돈을 받아냈다″며 ″전통적인 관습이나 종교 행위로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언급하며 로또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무속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