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3-20 09:14 수정 | 2024-03-20 09:20
도시가스 배관이 묻힌 걸 확인하지 않고 땅을 파냈다면 직접 공사한 업체 뿐 아니라 공사를 맡긴 업체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경북 포항에서 발전설비를 짓기 위해 지반조사를 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관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작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지반조사업체와 도급을 맡긴 포스코이앤씨 법인 및 직원에게 벌금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상 굴착공사를 하려면 미리 도시가스 배관이 묻혀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재판에선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은 포스코이앤씨도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로 보고 처벌해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 법원은 굴착공사 시공에 직접 개입한 지반조사업체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굴착공사 업무 전반을 관리한 포스코이앤씨도 처벌대상″이라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