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이른바 ′0시간 계약′에 묶여 급여를 받지 못한 대학 시간 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는 국립인 경상대학교 전 강사가 휴업수당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휴업수당 6개월 치인 359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임금을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용계약서는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며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에 임용됐던 이 강사는, 학교 측이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고, 면직 처분도 해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자 휴업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