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대화를 청취하고 그 내용을 누설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남편의 동의하에 설치했고, 움직임을 인식한 홈캠이 자동으로 녹음했을 뿐 A씨가 녹음울 위해 따로 행동을 한 게 없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A씨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타인 간의 대화 청취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동시에 이를 청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며 ″과거에 완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다시 한 번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게 없다″며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한편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선고가 유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