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채널A, '협찬사 시청자 정보 제공' 방통위 제재 소송 냈지만 패소

입력 | 2024-03-31 09:36   수정 | 2024-03-31 09:36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협찬사에 제공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산컨설팅 프로그램을 방송한 채널A는 법인보험대리점 두 곳과 협찬계약을 맺고 협찬료를 받았으며, 방송에서 공개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이들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12월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1천88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채널A는 개인정보를 넘긴 건 텔레마케팅을 맡은 업체였고, 상담을 하며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알렸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자막상 전화상담 주체를 채널A로 오해할 만 했고, 시청자 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보험대리점에 넘어간다고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채널A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