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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O 뽑아요" 투표소서 소란‥"여보 O번 찍어!" 80대도 체포

입력 | 2024-04-05 18:07   수정 | 2024-04-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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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진행되는 가운데, 투표소에서의 소란 행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오후 1시쯤 울산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움직임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뒤, 특정 기호를 찍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고 기표 용지를 회수한 30대 선거 사무원을 잡아당기고 고함을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 때문에 기표가 불가능한 선거인은 규정상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부부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선거 관련 사건인 만큼 다른 사안보다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며 ″CCTV 분석 등 증거를 확보해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특정 정당을 찍어달라며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5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씨는 오늘 아침 6시쯤 평택시 신평동의 사전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에게 ″국민의힘을 찍어달라″며 소리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B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