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인천 선관위, 특정 정당 부각하며 "투표하면 음식 공짜"…카페 업주 고발

입력 | 2024-04-05 18:20   수정 | 2024-04-05 18:21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부각한 인쇄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붙이고 투표에 참여하면 공짜 음식을 주기로 한 업주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카페 업주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선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정당의 기호가 부각된 인쇄물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찍어 자신의 사회 관계망서비스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