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오후 1시쯤 투표소인 평택시 용이동 행정복지센터와 100미터 이내 거리인 용이중학교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용 조끼를 입고 피케팅을 하던 선거사무원 2명을 붙잡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