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병찬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우울증을 앓던 15살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엄마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것도 이해나 용서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여성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광명의 주거지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녀가 약을 먹고 잠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여성은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했지만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여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