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사전투표소서 사무원 폭행·투표 간섭 선거인 고발 잇따라

입력 | 2024-04-09 20:50   수정 | 2024-04-09 20:50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선거사무원을 때리거나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들을 선관위가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대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전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 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같은 날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이유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