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첫 재판서 모두 부인

입력 | 2024-04-11 14:16   수정 | 2024-04-11 14:16
지역구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1억 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지역구인 경기도 광주의 건설업체 두 곳에서 사업 지원 대가로 1억 1천 5백만 원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금품을 받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죄로 보고, 임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재작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