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술 마신 채 소동 벌이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축구선수 벌금형

입력 | 2024-04-12 18:04   수정 | 2024-04-12 18:04
술에 취해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축구선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에 취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엉덩이를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