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2 18:29 수정 | 2024-04-12 18:29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동생의 비리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2014년 형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김 시장의 동생을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한 송인택 당시 울산지검장과 황의수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 수사 기록과 진술서,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당시 직권을 남용해 경찰 수사를 방해한 증거가 없었고, 일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당시 검찰은 경찰에 여러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결국 김 시장의 동생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수사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야기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고 김 시장 동생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재판에 넘겼으며, 작년 11월 1심은 ″지위를 이용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