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정에서 아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검사에게 우산을 던지고 고함치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검사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게 징역을 구형하자, ″너 죽고 나 죽자″고 고함치며, 우산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엄숙해야 할 법정이 소란스러워져 재판이 중단되기까지 했던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