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4-19 18:02 수정 | 2024-04-19 18:04
수원지검은 오늘 언론을 통해 이른바 ′술판 진술′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실′과 ′창고방′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건 1313호 검사실과 연결된 영상녹화실 사진 3장과 1313호실 맞은편에 있는 ′창고방′이라 불리는 1315호실 사진 2장입니다.
영상녹화실에는 가로 170cm, 세로 90cm 크기의 유리창이 설치돼 있어 녹화실 내부가 보이고, 교도관은 녹화실 안팎으로 배치될 수 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곳에서 음주가 이뤄졌고, 교도관들은 조사실이 이난 녹화장비를 조작하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 있었고 ′작은 유리창′을 통해 조사실을 볼 수 있지만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어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당초 음주 장소로 1315호실, 이른바 ′창고′를 얘기했다가 영상녹화실인 1313호실로 주장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1315호실, 이른바 ′창고′에는 책상 3개, 의자 4개와 모니터와 프린터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이 방의 경우 교도관은 안에 배치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진술 회유′ 장소로 지목된 세번째 공간인 검사 휴게실은 공개 사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