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입력 | 2024-04-19 18:05   수정 | 2024-04-19 18:08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조선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조선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선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다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뒤늦게 자백했다″며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돌아가신 분이 받았을 고통에 대해 너무 죄스럽다.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은 작년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