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5-07 22:02 수정 | 2024-05-07 22:03
이른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내란 음모 혐의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지난달 29일 서울고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는 항고이유서에서 “기무사 비밀 TF팀이 실행 계획까지 만들어서 검토를 마쳤고, 계엄 문건을 비밀로 등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란 준비 행위가 있었다”며 “문건이 실제 계엄임무수행군으로 지정된 사단장 등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더 커질 것에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집회를 진압할 계획을 담은 이른바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지만 “문건 작성만으로는 폭동을 모의하거나 실행하려고 뜻을 모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내란 음모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