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송영무 전 국방장관, '허위서명 강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24-05-10 16:26   수정 | 2024-05-10 16:26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 대한 자신의 발언을 두고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송 전 장관과 당시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서′라는 형식으로 참석자들에게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하기에 직무상 권한에 의해 서명을 강요했다는 공소사실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 전 장관 측은 ″당시 기무사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대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그런 두둔 발언을 할 일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 9일 직접 주재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간부들에게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 전 장관이 당시 군사보좌관, 대변인 등과 이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