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아이브 장원영에 1억 지급" 판결 받은 유튜버, 2심서 조정 결렬

입력 | 2024-05-14 16:39   수정 | 2024-05-14 16:40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과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유튜버가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2단독 재판부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었습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절차는 약 5분 만에 끝났고, 양측은 1심 때와 같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장원영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고, 1심은 변론 절차 없이 박 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도록 선고됐습니다.

이에 박 씨는 항소하고 2심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를 장원영 등 유명인들의 영상을 올려 명예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년간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