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검찰, 삼성 상대로 특허소송 냈다 기각당한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05-27 19:06   수정 | 2024-05-27 19:07
삼성전자 내부의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삼성전자 퇴사 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다음, 삼성전자 내부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IP센터장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가 건네 받은 기밀자료는 무선 이어폰, 음성인식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의 특허 분석 정보로 알려졌습니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 테키야 LCC′는 지난 2021년, 이 자료를 토대로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 씨와 삼성전자 내부직원이 공모해 중요한 기밀자료를 빼돌렸고, 이를 이용해 불법적인 소송을 냈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2월 두 업체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 년에 걸쳐 6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