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대법,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스프레이 시위 활동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 2024-05-30 11:57   수정 | 2024-05-30 11:58
석탄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며 두산에너빌리티 사명이 적힌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기후 활동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두산에너빌리티 사옥 앞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상황을 묵인할 수 없다며 조형물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허가받지 않은 옥외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환경운동가 강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기업 소유의 재물을 망가뜨린 점 등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기후 위기를 알리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 사건 조형물에 수성 스프레이를 분사한 직후 바로 세척했다″며 ″여기에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형물 자체가 야외에 있어 자연스럽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수 있고, 문자를 지지하는 하단 대리석 부분에 일부 스프레이가 남은 것만으로는 조형물의 기능이나 미관에 손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마다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