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과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장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한 목사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며 쓴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뒤 지인인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확정했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기록 유출 범행은, 해당 목사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던 피해자가, 이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했다 드러났습니다.
서류가 다른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부장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베낀 것으로 인정된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뒤 지난 3월 사의를 밝혔고, 사직서가 수리돼 어제 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