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류현준
중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밀입국 시도가 정당 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트스키가 전복될 위험에 빠지자 신고했다″며 ″당시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한 박해나 공포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인은 지난해 8월 중국 산둥성 일대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발했고, 나침반과 망원경을 보며 14시간 만에 3백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인천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인천 송도 크루즈터미널 근처 갯벌에 제트스키가 빠지자 스스로 소방 당국에 구조 요청 신고를 했으며 해경에 체포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한국 정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