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 'LG화학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

입력 | 2024-05-31 11:53   수정 | 2024-05-31 11:53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LG화학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이차전지 설계와 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 사용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나머지 SK이노베이션 회사 직원 17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11명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로 고소가 취소된 사정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배터리 분쟁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직원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LG화학은 2019년 5월, 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며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담당 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LG화학은 당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고, 2021년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미국에 10년간 수입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두 회사는,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측에 2조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회사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 2022년 SK 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