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가스라이팅 당해 살인' 30대 지적장애인, 1심에서 징역 15년 선고

입력 | 2024-06-04 11:13   수정 | 2024-06-04 11:13
8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중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기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자적인 판단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 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유 씨 소유 옆 건물 모텔 주차장 관리인이었는데, 해당 모텔 주인인 조 모 씨로부터 심리적 지배를 당해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 씨와 갈등을 빚다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